- 사업주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의무 이행율 57.7%, 국가・지방자치단체 0.7%, 전체 신고 이행 실효성 미흡 - 공공기관 산재보고 의무 불이행, 대한석탄공사 14%, 근로복지공단 18.8%로 가장 저조 -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일반사업장 7.3억(부과율 0.4%), 공기업은 1.9백만원(부과율 0.2%), 전체 부과율 0.4%로 제재 미흡 - 최근 5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 건강보험자료 49%,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25.1% 활용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 결과, 2014년 7월부터 시행 된 ‘산재발생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의무 이행률(~2016년 6월)은 전체 산재발생건수(191,957건) 대비 57.7%(110,85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0,216건 중 0.7%(72건), 교직원은 전체 1,277건 중 3.5%(45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 방식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316개소)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2014.7월~2016.6월)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전체 528건 중 신고율 14%(74건)으로 454건을 신고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16건 중 18.8%(3건), 한국마사회가 전체 22건 중 45.5%(10건)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2014.7월~2016.7월)은 일반사업장이 전체 미신고 건수 81,104건 중 0.4%(358건)이고, 공공기관은 전체 미신고 건수 581건 중 0.2%(1건)으로 전체 부과율은 0.4%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금액은 일반사업장 7.3억, 공기업은 1.9백만원으로 일반사업장과 공기업간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