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민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도 동반해서 증가.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납액은 총 747억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 외국인 체납자 늘어가지만 뾰쪽한 수 없어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재산권 등록 등 과세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같은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징수가 쉽지 않은 실정.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거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옮겨 다녀 세금납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금징수에 난항.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위 사례와 같이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세금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리된 금액이 외국인 체납액 총 747억원 중 250억원(33%)에 이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안산시 시범사업 사례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장기체류 외국인 및 거소지 미상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 지난 4개월간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총 551명에게 1,414건, 1억221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