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740억원 넘었다

    • 보도일
      2016.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 거주지 몰라 고지서 송달조차 안 되는 체납액만 250억원

❏ 현황

◦ 외국인 주민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도 동반해서 증가.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납액은 총 747억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 외국인 체납자 늘어가지만 뾰쪽한 수 없어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재산권 등록 등 과세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같은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징수가 쉽지 않은 실정.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거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옮겨 다녀 세금납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금징수에 난항.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위 사례와 같이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세금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리된 금액이 외국인 체납액 총 747억원 중 250억원(33%)에 이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안산시 시범사업 사례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장기체류 외국인 및 거소지 미상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
­지난 4개월간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총 551명에게 1,414건, 1억221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림.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