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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행 지방세법, 다운계약서 탈세 ‘속수무책’ “관련 법 개정 통해 국세 징수 및 과세 형평 맞출 필요 있어”

    • 보도일
      2016.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영일 국회의원
서울시 내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건수가 지난 3년여 동안 50건 가까이 되지만, 탈루소득에 대한 취득세 징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매입 실거래가를 줄여서 신고해도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만 많으면 추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내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춰서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4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3년 17건, 2014년 19건, 2015년 8건, 2016년 6월 기준 4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2013년 단 1건에 그쳤고 이마저 담당 공무원 착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2013년 한 건의 추징은 착오거나, 다른 이유의 추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행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액수가 '시가표준액'보다 높기만 하면 과태료만 물릴 뿐, 탈세책임은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이 3억5000만원인 부동산을 4억원을 주고 산 경우, 3억51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 나중에 적발돼도 4900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물지 않는다.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추징방식과 비교해 볼 때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업’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추가 양도소득세를 징수당한다. ‘업’ 계약서란 4억에 산 부동산을 5억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세율이 낮은 취득세는 ‘더’ 내지만, 세율이 높은 양도세를 ‘덜’ 내서 이득을 얻기위한 탈세행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업계약서 실거래가 위반으로 양도세를 추징한 일은 지난해 74건에 달한다. 징수액은 4억300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80건에 4억1800만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지방세법'도 개정해 다운계약서 적발 시에도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적발 시 취득세 3배의 과태료로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지방세 추징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세 징수와 과세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