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부상 후 호전되었다가 합병증으로 ‘병사’한 사안에서도 부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 판례에 비추어,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 “박정희도 유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유족 의사에 반하는 부검시도 당장 중단해야” - “법원은 ‘조건 충족되지 않는 부검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 유족과 시민의 불안 해소하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인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물대포 직사살수와 백남기 농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 부검은 불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2012년 선고한 판결(2011도17648)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백남기 농민처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된 뒤 사망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뒤 의식을 회복했고, 상태가 호전되어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했으나, 이후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고 316일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비해, 부상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훨씬 적은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일어나 사망하고 피해자의 지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과 가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살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했다.
노회찬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 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라면서
“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부검을 하지 않았다. 총상으로 사망했음이 분명했고, 유족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검안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족이 ‘아버지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해 얼굴 왼쪽에 박힌 총알도 그대로 두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