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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기준 무시된 채 배치

    • 보도일
      201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 제치고 평택시에 신규설치
- 평택시, 2015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1위 안산과는 사고건수 9.5배 차이
- 무인단속장비 설치기준 존재하지만, 실제 설치 현황은 기준 배제 된 ‘엉터리’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기남부지역내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배치되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의 「경기남부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무인단속장비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지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안산이 1위, 용인 2위, 수원 3위순으로 나타났지만,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은 각각 3대, 7대, 2대 순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과 발생과는 무관하게 무인단속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평택시의 경우, 2015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발생 건수는 4건이지만 2016년 8월 기준 무인단속장비 설치대수는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1위를 차지한 안산시와 사고발생 건수가 무려 9.5배 차이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은 경기남부지역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올해 신규설치 된 장비들은 지난해 또는 최근 3년간 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 중에서도 어린이교통사고 건수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실제 ‘무인단속장비’설치 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니 마련된 설치 기준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명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무인단속장비’설치 기준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스쿨존 2,477개소 중 2016년 8월말 기준 72대(2.9%), 서울청 7.2%에 비해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