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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수 년째 방치

    • 보도일
      201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해 2012년 특검에서 부당하게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사실 드러났음에도 몰수 조치 및 변상 책임 안 물고 오히려 기재부에서 사들임
- 기재부 예비비로 이시형씨 부지 매입 후 활용 못하고 수년째 방치
- 캠코에 위탁관리 중인 1억 3,208만평 국유재산 28.3%(대부약)밖에 활용 못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저부지 처리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이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이후 사저를 경호실과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경호실은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여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를 말한다.  

동 사건으로 특검 수사까지 진행됐고,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적정가보다 싼값에 매각해 국가에 9억 7천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관련자들은 사법처리 되었다.(참조 표-1)

기재부는 2012년 이시형씨 지분 약 140평을 예비비 11억 2천만원을 사용해 매입했다. 당시 기재부는 청와대 경호처가 취득한 땅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국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며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이 땅을 또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박의원의 현장조사에 의해 4년이 지난 현재 이 땅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박의원은 “특검 결과 이시형씨 개인재산이 국고와 섞여 불법 재산으로형성됨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기재부가 이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들일게 아니라 부당하게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몰수 조치를 했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참조 – 2)

더불어 박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건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매각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취득의 경우 규정이 미비해 지난 내곡동 부지 사건처럼 턱없이 비싸게 매입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입 절차 강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