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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술에 취한 한국조폐공사 작년 한 해만 징계자 65%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무더기 징계 2016년 징계 수위계정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보도일
      201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1.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구리시)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2. 특히, 주목할 점은 2015년 집중적으로 무더기 적발 됐다는 점이다. 2015년 총14건의 징계 가운데 9건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3. 조폐공사는 2015.12월 음주운전 행위유형별 문책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행위 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에만 총 5건의 징계 중, 2건이 음주운전이었다.(붙임 ‘음주운전 행위유형별 문책기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또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결과를 살펴보면 견책이 9건, 감봉이 2건으로 경징계가 80%이상 달해 관리지침의 변경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윤호중 의원은 “징계수위를 높임에도 음주운전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하다”며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