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일시 : 2016년 10월10일(월) 오전 9시40분 ο 장소 : 국회정론관 ο 참석 : 김종훈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공비정규직노조 소속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노동자들
ο 기자회견 순서 - 모두발언 : 김종훈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인환 고리특경분회장, 김석진 한빛특경분회장 - 질의응답
○ 김종훈 의원 여는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다. 같은 일을 하거나 훨씬 더 조건이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들이 있다. 이분들은 외곽 근무에다 비바람이 불어도 의지할 곳 없는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임금은 훨씬 더 낮고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꿈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 출신들이 상사로 들어와서 군대조직처럼 운영해 오로지 단순 경비업무만 강요받고 군대식 군기잡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분들 오늘 월성 등 여러 곳에서 먼 길 오셨다. 관심을 갖고 다뤄달라.
○ 기자회견문
원자력발전소 군피아 퇴출! 특수경비 제도개선 약속이행 촉구 기 자 회 견 문
최근 서울지하철공사의 메피아, 한국공항공사의 공피아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의 군피아 역시 이에 못지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수원 4개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업무는 2010년부터 도급 형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형식적 도급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시설주인 한수원비상계획실이 업무지시, 인사결정, 징계 문제까지도 개입하고 있다.
한수원은 2015.12.1. 『방호인력지휘체계 일원화지침』을 제정하고 4개 발전소 예비군대대장이 평시에도 특수경비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포상·징계까지도 개입하고 있다. 2014.10.17. 한수원『경비용역운용지침』제4장 제9조(도급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용역관리) ①항에는 협력업체의 인사결정권 보장, 협력업체의 업무지시, 협력업체의 근태관리, 징계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수원이 스스로 만든 경비용역운용지침을 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