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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녹색인증제도 홍보 예산 줄자 신청기업도 줄어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규환 국회의원
대기업 33%, 중소기업 0.08%만 인증 받아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을 인증 유인하도록 해야

지구는 오존층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지구환경변화 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에 전 세계가 협약과 제도들을 통해 녹색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0년 3월에 녹색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자원 순화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활동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들을 세부 기술별로 분류하여 인증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우대(조달청 고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고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보증조건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녹색인증제도 전담기관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산업기술진흥원이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인증제도 사업홍보예산은 2010년 2억 4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1년 5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1억 원까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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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