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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재난으로 주민실종 피해에도 재난방송 누락

    • 보도일
      2016.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추혜선 국회의원
국가재난주관방송사 부실 대응 논란, 같은 날 SBS·MBC는 재난방송 실시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9월 3일 실종 사고와 주민대피 등 긴급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호우경보 재난방송 요청을 받고서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9월 3일 새벽 4시 15분, 17분, 45분, 5시 8분, 5시 46분, 6시 44분 등  모두 여섯 차례의 재난방송을 방송사업자들에게 요청했다. 9월 3일은 전날부터 호우 및 제12호 태풍 남태운의 북상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9월 3일 아침 7시 울산 북구에서는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실종되었고 15세대 22명의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대피했으며 주택 8동 · 농경지 4.3ha · 국도사면유실 4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여섯 차례나 받고서도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9월 3일 04시 15분, 17분, 45분에 각각 발령된 호우 경보는 지역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이고 당시 TV는 정파 상태였다. 이후 05시 08분, 46분, 06시 44분에 각각 발령된 호우경보도 지역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이럴 경우 KBS는 호우 경보 지역을 묶어서 기상 뉴스 시간이나 기자 리포트로 방송한다. 9월 3일엔 6건이 발령됐지만 1회 뉴스 시간에 방송을 소화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추혜선 의원실에 밝혀왔다.

그러나 KBS 홈페이지 편성표에는 9월 3일 1TV에 새벽 4시 40분부터 ‘세계는 지금 스페셜’, 새벽 5시 뉴스, KBS 네트워크창TV, KBS 뉴스광장이 아침 7시 50분까지 연이어 방송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9월 3일 새벽 4시 15분, 17분, 45분에 TV가 정파되었다고 하는 K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SBS와 MBC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날씨 뉴스에서 호우경보 소식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 돼 KBS와 대조를 보였다.

추혜선 의원은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9월 3일 새벽에 발령된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6차례나 누락하는 동안 울산 북구에서 1명이 실종되고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하거나 농경지와 국도사면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때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추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 보도는 인명을 구조하는 것인데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방송 누락에 대해 TV가 정파되어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BS 비상방송지침 제9조에 따르면 재난방송의 실시는 사장의 승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KBS는 이번 재난방송 누락 건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과 대국민사과를 해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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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