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6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보증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7건, 분양보증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규모는 1,742억 원임. 이중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금액은 648억 원으로 회수율은 62.8%에 그쳤음. 한편 주택보증은 향후 회수율을 72%로 잡고 있음.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임.
박덕흠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제 가격 또는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한데 회수율이 낮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