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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올 취급사업장중 임시건강진단 명령 47개사업장 확인결과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 정규직원, 메탄올 중독 의심질병 발견
- 파견노동자 안전사각해소 위해 전면조사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 중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47개소의 지난 10년간 종사자 진료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사업장, 13명이 메탄올 중독 의심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47개소는 지난 1월과 2월, 부천, 인천 소재 핸드폰 부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5명이 메틸알코올에 중독되어 시력손상 등 질병이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가 메탄올 취급사업장중 2,879개소를 점검한 결과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곳”이라며 “정규 직원에게 메탄올 중독 의심질병이 나타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여, 원청은 물론 파견근로자들까지 샅샅이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47개소 중 지난 10년 동안 5개 업체에 유독 메탄올 중독 의심 질병 진단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작업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과 위험업무까지 비용절감의 이유로 파견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고 상당수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임시건강진단 47개 사업장 중 해당 종사자의 진료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