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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끊이지 않는 불법주식거래, 언제나 근절되나?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석 국회의원
- 매년 40명, 최근 5년간 199명 징계 받아
- 최대 투자원금 16억5천만원, 최장 매매일수 1,739일
- 1인당 연평균 투자원금 1억4400만원, 1인당 연평균 매매일수 227일

[4] 현황

- 감독 당국의 지속적 검사와 준법교육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증권유관기관 임직원의 불법주식거래(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무엇보다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할 자본시장 종사들의 불건전 자기매매는 시장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 대부분 재테크 목적으로 자기매매를 하지만,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실적 압박으로 인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음. 실제 한 증권사 직원은 자기매매로 하루 평균 190번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도 있음.
- 증권사·증권유관기관 임직원도 원칙적으로는 자기매매 가능
- 불법주식거래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제63조)*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이하 ‘자기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 단, ①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한 매매, ② 계좌개설 사실 신고, ③ 분기(월)별 매매명세 통지, ④ 소속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
* 구(舊) 증권거래법은 월급여 50%이내의 증권저축 계좌만 허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설치법(제37조)에 근거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을 검사 및 제재함. 검사는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로 구분됨
* 종합검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부문검사는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현장검사는 검사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 서면검사는 검사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5] 끊이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의원(여의도연구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9.30) 증권사·증권유관기관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로 199명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음. 그중 면직은 고작 2명(1.0%)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 정직, 감봉도 19.6%(39명)에 불과함. 80.4%(160명)가 견책, 주의 등의 경징계로 봐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표1)
- 불법 주식거래 징계자수는 2014년 103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2016.9월말 기준 31명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표1)
- 1인당 평균 투자원금은 1억4400만, 평균 매매일수는 227일이었으며, 최대 투자원금은 16억5000만이었고 최장 매매일수는 무려 1,739일(4년8개월) 동안 불법 주식거래를 함(표2) 특히 감독 당국의 지속된 검사와 준법교육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300일이상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경우가 23.7%(47명)나 되어 그간의 감독 당국의 불법 주식거래 근절 노력을 무색하게 함(표3)  
- 투자원금은 1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이 125명(63%)으로 제일 많았고 1억원이상도 30.7%(61명)나 됨(표4) 투자원금 1억원도 매매회전율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2014년 증권사 임직원 1인당 연평균 자기매매 횟수 440회)임
*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교육 등으로 자기매매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도 있음. 모 증권회사는 일평균 회전율은 48%, 평균 투자금액은 3,650만원 정도임
- 김종석의원은 “무엇보다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할 시장 종사자들의 불법 주식거래는 시장의 신뢰 추락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하려면 증권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과 직업윤리가 확고히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함. 그는 또 “감독 당국의 검사 및 제재도 위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강화와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들도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약정(실적)위주의 영업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함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