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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중 4분의 3은 참여희망 허위 기재

    • 보도일
      201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영훈 국회의원
서울교육청 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전수조사 결과 75%는 ‘물려입기 등’ 아닌 타업체 구매
“교복주관구매 안착 위해 선입찰 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시행 등 교육당국 노력 필요”

❏ 낮은 교복주관구매 참여율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던 ‘교복물려입기’ 등의 예외 사유가 주관구매참여 조사 시에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는 2015년부터 국·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학교가 주관하는 입찰을 통해 교복제작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던 ‘교복값 거품빼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참여율과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60% 중반대 참여율을 보이고 신입생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속출하자 낙찰을 받아서 제작을 준비한 중소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복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중 물려입기나 중고알뜰시장 등을 이용해 교복을 구한 학생은 25.1%밖에 되지 않았으며, 74.9%의 학생들은 낙찰된 업체의 교복이 아닌 타업체의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388개 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신입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380개 학교에서 수합한 결과다. 조사한 학교 중 스마트, 에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대형 4대 업체가 낙찰받은 271개 학교는 주관구매 미 참여율이 19.4%였으며, 중소업체가 낙찰받은 109개 학교의 미참여율은 3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4대업체 학교에서는 교복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12,729명 중 교복주관구매 운영 지침 중 주관구매 참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물려입기 또는 교복중고장터’에서 교복을 구한 학생은 3,789명으로 29.8%를 차지했으며, 타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학생은 8,940명으로 70.2%나 됐다. 중소업체가 낙찰받아 교복을 공급하기로 한 학교 109곳 에서는 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9,600명이었는데, 이 중 물려입기 또는 중고장터에 참여한 학생은 19.0%에 해당하는 1,822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타 업체에서 구매한 학생은 7,778명으로 81.0%나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학교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A중학교는 중소업체를 2015년 사전 입찰을 통해 2016년 교복 공급업체로 선정했으나 291명의 신입생 중 70명만 낙찰업체의 교복을 구매하였으며, 교복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신입생 221명 중 19명만이 ‘교복물려입기 또는 중고장터’에 참여했으며, 202명은 타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중학교의 경우도 대형 교복업체에서 낙찰받았으나 276명의 신입생 중 29%에 해당하는 79명만 주관구매에 참여하였고, 참여하지 않은 197명 중 186명이 타 업체의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로써 이미 전년도에 교복공급업체로 낙찰받은 업체의 계약 이행을 공공연하게 방해하기 위해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홍보하거나 낙찰업체의 품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관구매 참여여부 조사시 ‘물려입기 및 교복중고장터’ 등 예외사유로 유도하여 허위로 기재해온 방식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 올해 3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교복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 교복 품질이 낮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교복물려입기’를 신청토록 한 후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2호에는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교복주관구매 시행 초기부터 이를 공언해왔다.

❏ 오영훈 의원은 “교복주관구매가 ‘물려입기 등’ 예외 사유를 빌미로 허위로 구매 수량이 정해지고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홍보, 판매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교복주관구매가 정착하여 교복값이 안정화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사전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당제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