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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유감 외 1건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유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오늘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을 향해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한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이며, 성희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장 경호경찰관 폭행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자중하겠다던 공언은 허언이 된 것 같다. 한 번이면 실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습이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하시기를 바란다.

■ 문체부의 미르, K스포츠재단 법인 설립 허가는 위법·무효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두 재단의 설립 허가권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문체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예외 규정 2가지를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장관이 고시한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3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도 아니다. 따라서 재단의 설립 허가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따라서 문체부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는 위법하고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체부는 즉각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바로 비정상이다.

201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