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 김영란법에는 불법이다(고연호 대변인)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논평]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 김영란법에는 불법이다(고연호 대변인)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의 “대통령이 실,국장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그 사람 아직도 있냐는”말로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개입일 뿐이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금이라면 빼도 박도 못할 불법 행위이다.

2016년 10월 13일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