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55.6% 불과…연구개발 성과 사적 유용 가능성 우려 박재호 의원“국가 연구개발 참여기업, 직무발명 귀속 위한 규정 마련 필요”강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3일 R&D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비를 들인 국가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적으로 유용될 수도 있다”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자체적으로 직무발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정부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7조 7,800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도 각각 2만7,005건, 1만5,193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특허 성과는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표 1참조).
하지만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은 2015년도 기준으로 5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표2 참조).
직무발명은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자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연구개발성과를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 성과물을 어느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에 귀속할 지만 규정돼 있고, 정작 그 전제가 되는 직무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지 않아, 국비를 들인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적으로 유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R&D 기관들은 직시해야 한다”며“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자체적으로 직무발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13-[국회의원 박재호]산자위 국감(19)_국가 R&D 직무발명, 사적유용 막을 제도개선 시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