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3일(목)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고, 2016년 9월 22일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