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전문회사의 81.1%, “피해 구제 방법·유관기관 잘 모른다” 분쟁 상대방 2위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외면한 ‘갑’질 횡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관련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조정기구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지난 2015년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 조사 결과 따르면, 설문 참여 303개 디자인전문회사 가운데 158개사(52.1%)가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를 경험했다. 이들 기업의 총 피해비용은 약 400억 원 규모다.
실태조사에서 디자인전문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방법이나 다른 유관기관 유무에 대해 81.1%가 잘 모르고 있었다. 피해 구제 방법이나 관련 기관이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디자인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디자인전문회사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는 디자인분쟁위원회 분쟁 조정 현황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참여 디자인전문회사의 51.%가 불공정피해 경험이 있고 35%가 지식재산권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에 비춰보면, 디자인 분쟁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13건, 2014년 9건, 2016년 13건의 분쟁을 조정했을 뿐이다.
분쟁 상대방 2위, 정부공공기관
또한 공공기관이 디자인전문회사에 ‘갑’질 횡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높여야 한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의 1~4순위 응답을 종합해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69.6%)에 이어 정부공공기관이 2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동반성장과 사회 약자 배려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열악한 디자인전문회사에 ‘갑질’ 횡포를 하면서 공정거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디자인 대가기준 마련 서둘러야
실태조사에서 디자인전문회사들이 피해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로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인 대가기준 마련 33.7% ▲디자인 가치, 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캠페인 28.4% ▲법률 지원서비스 23.1% ▲피해 사례 유형분석을 통한 교육, 홍보활동 11.9%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현재 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대가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 가치, 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캠페인에도 디자인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