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빛공해 지원예산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줄여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해도 규제 적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빛공해방지종합계획’ 과 관련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빛공해 방지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정작 빛공해 지원예산을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삭감하는 등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빛공해방지법이 5년째 제정만 되고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빛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빛공해는 수면 중 각성을 증가시켜 수면의 질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에게 피로와 암발생율을 증가시키며, 식물의 생장, 어류나 조류의 이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인체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 생태계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빛공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빛공해 관련 민원이 2010년 전국 1,030건에서 2015년 3,670건으로 3배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2014년 환경부를 필두로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14~2018)’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빛공해방지법상 빛공해를 관리하려면 지자체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데,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서울시 한 곳밖에 없어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빛공해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빛공해방지종합계획’에 2018년까지 전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오히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공해 영향평가 예산을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빛공해 방지 업무를 지자체에 미뤄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