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8분의 8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반영하여 영세 사업자의 경영환경의 안정화를 기하고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전년 매출액 4,800만원인 것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법령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소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젊은이들이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기가 무척 까다롭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와 관련된 대포통장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해하지만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통장 개설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