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9 홍준표, 은행수익 10% 사회공헌 법안 추진 → 2010.12 은행연, 자발적참여 약속 → 2011.12 금융위, BH 업무보고 → 2012.4 출연기관, 5천억 MOU 체결 → 2012.5 재단 출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공공기관 및 은행별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은청단) 출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은청단 출연기관이 ‘재단설립 등기일로부터 3년간 총 5,000억 출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012년 4월 13일에 체결했다고 밝힘. 그러나 이와 같은 양해각서 체결은 재단 출범일인 5월 30일을 두 달여나 앞두고 이루어 졌으며, 출연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양해각서에는 재단설립 및 재산 출연에 대한 상호 합의와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재단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간 총 5천억 원을 한도로 출연 ▲재단 설립을 위해 금 1천억 원을 최초 출연금으로 출연 ▲출연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된 후 출연금확약서를 별도로 체결 등임 (#.별첨자료)
❍ 한편, 이에 앞선 2010년 9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서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할당하는 등의 은행권 사회공헌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12월 전국은행연합회는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약속한바 있음
❍ 이후 2011년 12월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는 사회공헌펀드 1조원 조성을 협의했으며, 같은달 30일 금융위원회(김석동 위원장)는 2012년 청와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금융권 공동으로 3년간 5,000억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짐
❍ 이에 김해영 의원은“출연기관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 아닌 청와대와 금융당국 주도의 수직·하향적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를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라고 주장함. 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16-[보도] 은청단, 출범 50일 前 출연기관 5,000억 MOU 체결_김해영 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