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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3년간 4,100건

    • 보도일
      2016.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감사보고서 정정, 14년 1,276건 -> 15년 1,570건 -> 16년(9월) 1,257건
- 김해영 의원, "감사보고서, 기업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국민신뢰위해 정정 최소화돼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 간 국내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정정된 횟수가 총 4,100건에 이른다고 밝힘
      
❍ 감사보고서가 정정된 횟수를 살펴보면, 개별감사보고서의 경우 정정횟수가 2014년 1,145건에서 2015년 1,402건으로 257건(22%) 증가하였고, 2016년 9월 까지 1,094건으로 연말에는 2015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또한 연결감사보고서의 경우 14년 131건에서 15년 168건으로 31건(23%) 증가하였고, 2016년 9월까지 163건으로 연말에는 2015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감사보고서 정정은 단순정정의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경우도 다수임.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 올해 3월 정정 공시했지만, 잘못된 감사보고서의 내용대로 2년간 100억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에게 지급한 상태였음. 2015년 9월 Y기업은 2014년 감사보고서에 영업 손실을 209억으로 기록하였다 442억으로 정정하기도 함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감사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출 이후의 정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