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이 2배로 늘어났으며,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에 비해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은 2배로 폭증했으며, 불기소율은 42.9%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이 2012년에는 694명에서 ▲ 2013년 986명 ▲ 2014년 1,204명 ▲ 2015년 1,14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는 351명으로 최근 5년간 4,382명에 달한다.
한편, 불기소 처분은 2012년 257명(37.0%) ▲ 2013년 343명(34.7%) ▲ 2014년 487명(40.4%) ▲ 2015년 493명(42.9%) ▲ 2016년 5월 기준 145명(41.3%)로 증가 추세이며, 최근 5년간 불기소율은 3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9.3%)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0.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9.6%)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