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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의원, 한일과 한중 정보보호협정 동시체결 주장

    • 보도일
      2012. 7.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윤조 국회의원
- 한일정보보호협정, 절차적 오류가 내용상 왜곡 초래 지적 - 11일(수) 오전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벌어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심윤조의원(서울 강남갑)은 동 협정의 절차적 오류가 내용의 왜곡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국내외의 의혹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한・중간 정보보호협정을 한・일 협정과 동시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은 이날 김성환 외통부장관으로부터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진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정보능력 향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통부가 한・일관계의 민감성과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밀실 처리한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하고,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가 심각한 내용상의 왜곡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외의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장 심각한 오해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초석이 된다는 것과 미국의 대중견제 구도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협정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본 국내의 우경화 추세가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국내적 설명 절차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중국측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우리가 이미 중국측에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일, 한중이 동시에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하는데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김 장관이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측과 동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그는 외교부에 대해 대국민 설명과 대중국 외교적 조치를 취한 이후 국회에서 이의 추진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윤조의원은 외무고시(11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동북아1과장, 북미국장, 차관보,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낸 정통외교관이며, 새누리당의 서울 강남갑 후보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