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위한 박주현의원 세법 시리즈 ⑦ 연구개발세액공제 대기업 배제> ※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은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를 양극화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한편, 세법심의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세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게만 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20%를 세액공제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지출액의 3%, 또는 직전연도에 비해 초과 지출액의 4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의 경우 30%까지 일반 연구·인력개발 비용은 증가분의 5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혜택의 34.4%만이 귀속되는 반면, 65.6%의 공제혜택이 대기업에게 귀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과 2014년 사이 전체 기업 R&D 관련 세액공제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에서 67.8%로 3.4% 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비중은 35.6%에서 32.2%로 3.4% 포인트 하락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주현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은 세금 감면이 아닌 세출 예산을 통한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라며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 역시,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 기여를 위해 담세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투자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세계 1위임에도 투자액 대비 기술수출액 비율은 OECD 국가 중 26위에 머무는 등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더구나 2015년 연구개발사업 예산 19조원 가운데 중소기업의 연구수행은 2조8천억원(14.8%)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주현 의원은 “자체 투자여력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도 늘려야 하겠지만 세금 지원 역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박주현 의원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