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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로 실시해야

    • 보도일
      2016.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진 국회의원
공기업·준정부기관 87.8%, 광역지방공사 100% 반대로 하고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의원실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외부회계감사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회계년도 115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87.8%에 달하는 101개 기관은 결산승인이사회 개최일자가 감사보고서 일자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사회 일자가 감사보고서 작성일 보다 빠른 기관은 14개 기관으로 12.2%에 불과했다.

   또한 33개 광역지방공사 중 결산승인이사회 일자가 감사보고서 일자보다 빠른 지방공사는 한군데도 없었으며, 33개 모두 결산에 관한 이사회 승인일자가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장회사 등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김의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기관의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 또한 정부 주무부처에서 하도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과 실질적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외부회계감사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