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는 차량을 최초 도입된 상태와 다르게 임의 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성 검사나 국토부 승인 없이 관광열차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철도차량 내·외부를 개조해 관광열차로 운영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객차 개조에 관한 승인규정·절차가 없어, 안전성 문제 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2007년 이후 약 80량의 객차를 관광전용열차로 개조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만 총 33량의 열차를 개조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철도차량 개조 승인 규정이 미비함을 확인하고 국토부에 방안 마련을 통보한 상태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안규백 의원은 “관광열차가 운행된 지 10여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국토부가 열차 개조에 대한 승인·허가 관련 법령소요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15년 국토부 안전점검 결과 - 해랑 : ①객실 내 장식장 등 일부 실내 설비에 화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을 사용, ②비상상황 시 안전요원이 부족, ③차량 형식기준에도 일부 미흡으로 조건부운행 - 침대열차 : 2001년에 제작된 차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이후 강화된 철도차량의 화재 안전기준 등에 미흡으로 운행중지 - 협곡열차 : ①차체 구조 등의 안전성능 미확보, ②실내설비의 화재 안전성 미확보로 조건부 운행 - O-트레인 : 카페실 의자 화재안전성 문제 - 팔도연차 : 객실 단부 필름 안전성 미확보 - 바다열차 : 각종 실내설비 중정비 시행 필요 - DMZ-트레인 : 창문 확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 기타열차 : 시험성적서 구비 미흡
안규백 의원은 철도공사가 관련 규정에 승인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임의 개조 후 운행하고 있는 점과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례가 실제로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테마관광열차 등 철도차량 개조·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철도차량 개조와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첨부파일
20161014-(안규백의원 보도자료3) 기준 없는 관광열차 개조, 안전 문제 우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