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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관세사 징계자 65명 중 등록취소는 ‘0명’

    • 보도일
      2016.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광온 국회의원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관세청 관세사징계위원회에서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사 65명 중 등록취소 처분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2011년 13명, 2012년 8명, 2013년 12명, 2014년 17명, 2015년 15명으로 최근 5년간 총 65명에 달했다.

징계를 받은 65명의 관세사 중 등록취소의 처벌을 받은 관세사는 없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관세사는 26명,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관세사는 29명, 견책처분은 1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 징계 인원수는 17명에서 15명으로 줄었지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4건으로 늘어났고,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2014년 13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장 엄중한 징계인 등록취소 처분은 한명도 없었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지난해 9건이 가장 많았고, 2011년 7건, 2013년과 2014년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탈세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징계 수위를 상향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