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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61014)

    • 보도일
      2016. 10.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0. 14.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4일(금)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국세청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4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