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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이행 위반 부담금 30억 육박

    • 보도일
      2016.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2012~2016.9 장애인 고용률, 산은 1.6%·기은 2.6 %·자산관리공사 2.4%·신보 2.7%
- 김해영 의원“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매년 증가추세…자가운전 보조비 폐지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금융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 보조비는 20억 원,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3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힘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임. 그런데 최근 5년간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산업은행 13억 8천만 원 ▲중소기업은행 9억 원▲자산관리공사 3억 4천만 원 ▲신용보증기금 2억 4천만 원 ▲기술보증기금 5천만 원 ▲예금보험공사 60만 원 順이었음

❍ 한편,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는 ‘자가운전 문화 정착으로 목적이 달성됐다’며 자가운전 보조비 지급 제도의 폐지를 지시했고,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차량 예산낭비 사용실태를 점검한 뒤 해당 보조비 지급 규정을 폐지토록 권고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본부장‧부장‧지점장 등), 예금보험공사(부서장급), 중소기업은행(1~3급 부장), 기술보증기금(1~3급 부장‧부부장‧지점장‧부원장 등), 신용보증기금(1~2급 부장‧실장‧감사반장 등), 주택금융공사(1~4급 부장‧지사장 등) 등에 자가운전 보조비를 지급했음 (*단,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는 자가운전 보조비 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 지급하고 있지 않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자가운전 보조비 같은 불요불급한 경비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 배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