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담당과장 전화 → 7월 팩스접수로 전환, 응답률 10%저조에 접수 애로사항 없어 - 김해영 의원“구조적 문제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사건처리 3.0 해피콜 운영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월부터 9월까지 해피콜로 접수된 문제제기 또는 애로사항이 1건도 없었다고 밝힘
❍ ‘해피콜’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현장조사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발표된‘사건처리 3.0’의 일환으로, 현장조사의 종료 이후 조사를 진행한 부서의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와 직접 통화를 하여 조사 시 발생한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피조사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개편, 조사관이 조사 종료 후 서류를 피조사업체에 전달하면 이를 피조사업체에서 작성해 팩스로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7월 개편 이전의 해피콜 제도는 피조사업체의 답변 등의 내용이 제대로 취합되지 않고 개별 부서의 재량에만 맡겨진 채 운영되어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편 이후에는 피조사업체들의 응답률이 10%에 머물고 있고 이마저도 애로사항을 표현하기보다는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정임
❍ 8개월간의 운영과 제도 개편 등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애로사항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은 당초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의 완벽한 개선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피조사업체가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인 공정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 김해영 의원은 “해피콜 제도는 공정위와 피조사업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공정위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정밀한 형태의 피조사업체 의견 청취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