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우조선에 4조원 사기대출 당해 대우조선 회계감사인 안진회계법인, 검찰고발 등 법적조치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분식회계도 모르고 쌈지돈 꺼내주듯 혈세 퍼부어, 3년간 대우조선에 4조원 사기대출 한 대우조선 회계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고발 등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우조선 회계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은 ‘16년 4월 ‘15년 회계감사시 확인한 손실 일부에 대해 귀속시기를 ’13년 및 ‘14년으로 조정하며 재무제표 수정공시를 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우조선해양 재무제표 수정공시 내용을 보면 ‘13년 △7,731억원의 영업손실→ 4,409억원의 영업이익으로, △6,834억원의 당기순손실 → 2,419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부풀렸다. 또, ‘14년 △7,429억원의 영업손실 → 4,711억원의 영업이익으로, △8,631억원의 당기순손실 → 330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부풀렸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에 2013년, 2014년에 벌어진 분식회계를 번복, 수정고시 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회계법인이나 대우조선해양으로 부터 수정공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있는가? 수은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여신은행인데 개별적인 통보조차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의원은 “‘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한 자금은 4조436억원에 달한다.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인데 이렇게 분식회계 상태에서 4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다.”고 지적하며,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회계법인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가능하다. 2년 동안 분식회계로 대우조선이 4조원의 거액 대출을 받게 회계법인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15년 5월 정성립 사장 취임 이후 13년~14년에 5조5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고백이 있었고 ’16년 1월 감사원감사 결과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수은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고 ‘16년 4월 안진회계법인이 수정공시를 해도 수출입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의원은 터무니없는 분식회계를 묵인ㆍ방조하고 부실 대출을 해준 행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오류는 매우 고의적이고 대우조선해양과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