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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실적 저조,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보도일
      2016.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석 국회의원
□ 재창업 재기지원제도의 경과
ㅇ 실패한 기업인의 신용회복지원과 재기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과 요구가 있어 왔음
ㅇ 이에 정부는 재기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2.2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2.4월 대상을 중소기업인으로 확대하여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재기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함

□ 2차례에 걸쳐 제도 개편에도 활성화 요원
ㅇ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실제 자금지원은 기보의 경우, 2013년 7개 업체 4.2억원, 2014년 4개 업체 7.3억원, 2015년 11개업체 8.5억원에 불과하였고, 신보는 2013년 1개 업체에 1억원 뿐이었음
ㅇ 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정부는 2015.10월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제도를 2016.3월 전면 개편하였음
ㅇ 그러나 2016.8월말 현재 지원실적을 보면, 신보는 6개 기업 총 2억원, 기보는 4개 기업 총 2억5천만원 지원에 그침. 정부는 개편된 제도가 실패한 기업인의 채무를 75%까지 감면하며 신용회복을 시키면서 신규로 재기자금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ㅇ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제도임. 신보, 기보는 실패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창업 재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ㅇ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