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경찰, 전북, 부산, 서울‧경기남부‧경남 순으로 많아 - 문제경찰 대부분이 대민접촉 많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 철저한 관리필요한 문제경찰, 결국에는 동일 사유로 징계받고 해임까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경고대상자(이하 문제경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청내 문제경찰은 최근 3년 새 67.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문제경찰로 불리는 ‘사전경고대상자’지정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징계받은 자를 포함해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특별관리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문제경찰은 지난 2014년 61명에서 2016년 9월 기준, 102명으로 3년 사이 67.2%증가했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방청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청 12명, 서울‧경기남부‧경남지방청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 경찰의 근무지는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지구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찰경영을 담당하는 경무, 상황실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권 의원은 “문제경찰로 지정된 사전경고대상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 문제 또는 정신질환 및 직무능력부족 등으로 선정이 된 사례가 가장 많다. 그런데, 대민접촉이 가장 많고 업무현장의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 등에 문제경찰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처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전경고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문제경찰들의 내부 징계여부나, 사전경고대상자 재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경고받았던 동일한 사유로 견책에서 해임까지의 내부 징계를 받거나 문제경찰로 또 다시 재지정 받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경찰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선이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직이라고 여겨지는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이들을 배치하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전경고대상자 선정 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전경고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인원은 6명으로, 대부분 사전경고받았던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내부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14-권은희의원_종합감사_음주 및 정신질환 등 ‘문제경찰’ 3년새 67.2%증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