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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기준,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법정형보다 ‘솜방망이 처벌’

    • 보도일
      2016.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회찬 국회의원
- “「특가법」등 고액 뇌물·횡령·배임 등을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에 대한 양형기준 법정형보다 낮다”
- “국회가 만든 가중처벌법을 법원 내부규칙으로 무력화”
- “사실상 재벌총수 3·5법칙(고액 경제범죄 저지르고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합법적 근거로 작용”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가 주요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법정형보다 낮아 ‘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대개 “00년 이상의 징역” 또는 “00년 이하의 징역” 등의 방식으로 형을 정하므로 법정형의 범위가 넓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넓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형을 깎거나 더할 수 있도록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양형위원회가 매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통계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35개 범죄군에 대해 마련된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비교한 결과, 77%에 이르는 27개 범죄군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기준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생계형 범죄 등, 사정에 따라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어, 양형기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입법자가 형법보다 형을 높여 ‘가중처벌’ 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고액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솜방망이 양형기준’을 제시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뇌물죄, 횡령·배임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 가액이 높아질수록 징역형의 하한 역시 ‘7년’ 또는 ‘10년’으로 높아진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늘린 ‘특별법’이다. (##별첨: 특가법·특경가법 조문과 양형기준 비교)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가법’ 및 ‘특경가법’은 법 이름에서부터 고액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률이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 대법원 양형기준은 특별히 형을 깎아 줄 이유가 없는 ‘기본영역’의 양형기준도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는 국회가 만든 가중처벌법을 법원 내부규정에 불과한 양형기준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의 범위를 ‘3년~5년’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형인 5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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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