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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쉼터 퇴소자 중 20%는 무단이탈

    • 보도일
      2016.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 종사자수, 청소년 단기 쉼터 절반이 법적 배치기준 미달

「청소년 쉼터」에 머물다 퇴소한 청소년 중 20%가 무단이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173명의 청소년이 쉼터에 머물다 퇴소를 했는데, 이 중 1,203명(19.4%)이 무단 퇴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4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반복성 장기 가출 청소년은 2만 7천명에 육박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전국에 119개의 「청소년 쉼터」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쉼터」에 배치된 종사자 수도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소년 쉼터」 종사자 배치 기준은 2014년 기준 일시 쉼터 5명, 단기 쉼터 3~9명, 중장기 쉼터 3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전국 119개 쉼터 중 26개소(21.8%)에 배치된 인력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 했다. 특히, 단기 쉼터의 경우 전체 52개소 중 25개(48.1%) 역시 법적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제도권을 벗어난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은 폭력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쉼터 인력을 보강해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교육·상담·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