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활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윤조(새누리당, 강남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직업별 통계 및 임금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실제 확인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총 수 19,38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045명으로 전체의 46.7%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제출한 ‘201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21만 3천원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나타난 대한민국 상용근로자 월 평균 소득인 301만 9천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자의 직장 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평균 근속기간은 15.8개월로 국회예산정책처 ‘고령화가 근속·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조사된 일반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6.2년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유형의 경우 사무직을 포함한 전문⋅고위직 비율은 15.6%에 불과하고 기술직(23.3%), 판매⋅서비스직(30.5%), 단순노무(23%)의 비율이 전체 76.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취업자의 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일용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47.4%를 차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기업에 근속할 경우 연차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근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3인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두 가구의 생활수준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71,333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인 1,778,706원에 비해 107,373원 더 부족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혜택들이 더해질 경우 월별 지출하는 실제 생활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지급되는 취업장려금을 수급할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내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지도, 안정된 근로소득을 확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꼬리표를 떼는 순간 그들의 삶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또 다른 형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자립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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