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강제추행, 선박검사 부실, 각종 비리 수두룩 - 세월호 참사 이후 ‘상임이사’는 수백만원 「비자금 받아 업무상 횡령」 - 내부감사 담당 감사실 1급 직원, 고가의 ‘여성용 지갑’ 교부해 뇌물공여
○ ‘10년 이후 직무태만, 비리로 징계처분 54명, 세월호 참사이후 66.7%(36명) ○ 임원인 ‘상임이사’는 하급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수백만 원 받아 업무상 횡령 ○ 비리 감싸기 심각, 비자금 받아 횡령한 상임이사 감봉, 감사실 1급직원 견책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과다계약해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조성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및 안전한 선박운항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이 도를 넘는 비리로 인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뭇매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어린학생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뇌물수수와 부실 선박검사 등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 이후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9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서면답변 등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54명에 달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66.7%에 해당하는 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공공기관이 의심될 만큼 비리가 심각한 지경이다. 선박업계와의 유착실태 등이 드러나 비리 종합백화점으로까지 지목되었던 공단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10여건에 달하는 부실 선박검사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현금, 상품권 등 뇌물수수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비자금’까지 조성해 상납하는 등 비리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실정이다.
임원인 ‘상무이사’부터 감사실 1급 간부직원 등 직급과 직위를 가리지 않고 비리와 직무태만이 도를 넘고 있다. 여타 공공기관에서도 흔한 행태가 아닐 정도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수례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비리예방과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자체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1급 직원인 C씨는 1개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지갑을 여러 개나 교부해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감사실 직원이 ‘뇌물’을 공여할 정도라면 기관내부의 비리와 직무태만은 물론 비리 감싸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짐작하도고 남는다.
결국 뇌물을 공여하다가 들통 난 감사실 1급 직원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으로 그쳤다. 비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구청사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으로 5,300만원과 청사 신축 컨설팅 등 용역 등 대사로 1,440만 원 등 6천 5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 D씨는 해임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역시 2급 직원 E씨는 강제추행을 하다가 강등 조치되었다. 또한 1급 직원 F씨는 1년 6개월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51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들통 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