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비해 9월 전체 전기 사용량과 요금은 각각 14%, 28% 감소 - - 검침일이 매월 중순인 가구에서 8월보다 9월 전기료 더 많이 나와 -
1. 9월에도 계속된 요금 폭탄
0 7월 대비 9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 가구는 1204만 가구 0 7월 대비 8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 가구가 1628만호인 것과 비교하면 424만호 줄었으나, 9월 전기료가 7월에 비해 더 많이 나온 가구가 1204만호라는 건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 0 특히 한 여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지내기 어려웠던 8월과 비교해서도 9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 가구가 전체(1940만: 사용량 100kWh미만 33만2700가구는 제외)의 24%에 달하는 456만호라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자 두 가지 의미 내포
※ 표 : 첨부파일 참조
0 첫째는 추석 연휴였던 9월 중순까지 계속된 더위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많았을 것인데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0 둘째는 검침일에 따른 요금폭탄 - 현재 가정용 전기 사용에 대한 한전의 검침은 매월 7차례에 걸쳐 진행(표 2 참조) -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은 해당 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산돼 청구되지 않고, 검침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간 사용량에 대해 청구되는 실정 - 그 결과 한달 중 언제 검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고도 요금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사례 다수 발생 - 가령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똑같이 750kWh의 전기를 사용한 가구가 있는데, 단 8월 21~31일 사이에는 250kWh를 사용하고 9월 1~10일 사이에는 200kWh, 11~20일 사이에는 200kWh, 21~30일 사이에는 100kWh를 사용한 가구가 있다고 가정 - 이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하는 가구(A가구)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한 가구(B가구)의 전기료에는 커다란 차이 발생 - 왜냐하면 A가구는 9월 한 달 650kWh를 사용한 것이고, B가구는 500kWh를 사용한 것이 되는데, 문제는 650kWh의 경우 누진제의 최고 구간이 6단계(1단계에 비해 11.7배)에 해당돼 25만7690원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500kWh는 5단계(5.8배)에 해당돼 13만26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 - 따라서 9월 중순 이후부터 날씨가 선선해 에어컨을 틀일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름인 8월에 비해 전기료가 더 나온 가구 중 상당수는 바로 누진제로 구성된 현 주택용 전기료 체계의 모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 - 특히 8월 대비 9월 전체 전기 사용량은 14%, 요금은 29% 감소한 걸 감안하면, 이 같은 분석은 더 큰 설득력을 지니는데, 이 같은 사례는 앞서 예를 든 A가구처럼 검침일이 매월 중순인 3~5차의 980만호(전체 가구수의 43.1%)에서 많이 나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