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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료사고 분쟁시 고개드는 의료 카르텔!

    • 보도일
      2016.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성일종 국회의원
- 의료분쟁중재원, 2,800여건 감정처리하며 사실확인 위한 현장조사 단 24차례, 의료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無
- 위법성 알면서도 자료 주고받는 병원들, 나몰라라 복지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사고가 분쟁시 의료 카르텔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충남 서산태안)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의료진을 상대로 일반 환자가 이길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설립했지만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병원 편에 서서 감정을 하는 등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의료사고 분쟁시 드러나는 의료 카르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해당 의료사고는 앞서 모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SBS 궁금한이야기 ‘16.1.15)과 뉴스(SBS 8시뉴스 16.10.3)에서도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 해당 의료사고 경위

1. 지난해 1월 새벽 6시, 갑자기 양수가 터진 만삭의 산모 김 모씨는 다니던 강남 모 산부인과를 급히 찾았지만 담당 A원장은 교회 건반 연주 등 사적인 스케줄로 분만실에 나타나지 않고 카톡으로 의료행위를 지시함.

2. 오후 2시경 산모의 자궁이 완전히 열렸지만 A원장은 나타나지 않은 채 본인 스케줄에 맞춰 카톡만 주고 받다 오후 4시반이 돼서야 나타나 분만을 시작했지만 아기는 심장이 멎은 채로 태어남.

3. 이에 협력병원인 인근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받고 이후 서울대 병원까지 옮겨 갔지만 끝내 뇌손상으로 석달만에 사망함.

4. 이에 산모 김씨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했지만 중재원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5. 그러나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하며 A원장이 중재원에 제출한 자료들이 조작되었다고 지적했지만, 김경태 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당시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했고, 중재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답함.

6. 이후 피해 산모 김씨는 중재원의 감정을 취하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며칠 전 검찰에서 A원장을 과실치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함.


   성 의원은 김경태 중재원 상임감정위원과 박국수 중재원 원장에게 관련 사건을 따져 물으며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재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와 제28조에 따라 의료사고의 사실관계와 과실유무,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조사권 및 관련자 조사, 관련 자료 요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병원이 낸 자료의 진위여부도 가리지 않고 감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중재원은 2012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2,800여건의 감정처리를 하는 동안 1%도 안되는 24번의 현장조사만 나갔고, 나머지 99%는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재원 직제규정(시행세칙 제8조(의료사고원인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 원인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단 한건도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B 교수는 문제 산부인과 A원장에게 분쟁에 사용된 진료기록 자료를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