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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주주 100명 중 1명에 불과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선동 국회의원
- 전자투표제도 대상회사 2,062개 중 762개 회사(37%)만 참여
- 전체 주식 대비 전자투표 이용 의결권 행사 비율 2%, 주주 기준 1%불과

□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16년 6월 현재 전체 대상회사 2,062개 중 762개 회사(37%)만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전체 주주대비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편리성을 도모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는 시대상을 반영해 보면 제도 정착단계에 들어섰어야 하는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급속히 증가하긴 하였으나, 2016년 6월 현재 전체 대상회사 2,062개 중 762개 회사(37%)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나마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762개 회사 중 실제 전자투표를 시행한 회사는 507개 회사(67%)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탁원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1억9,000만원인데, 2015년 기준 실제 벌어드린 수익은 9억800만원으로 오히려 적자를 봤고, 2016년(수익 14억3,500만원)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주식 대비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하고, 주주 숫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즉, 2010년 전자투표 제도 도입이후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여 좀 더 투명한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는 대의도 있고, 예탁결제원 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김선동 의원은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하던 홍보방식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중에 한전과 한전KPS는 도입하였는데,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져, 기업은행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어, 미도입 6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