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투표제도 대상회사 2,062개 중 762개 회사(37%)만 참여 - 전체 주식 대비 전자투표 이용 의결권 행사 비율 2%, 주주 기준 1%불과
□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16년 6월 현재 전체 대상회사 2,062개 중 762개 회사(37%)만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전체 주주대비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편리성을 도모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는 시대상을 반영해 보면 제도 정착단계에 들어섰어야 하는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급속히 증가하긴 하였으나, 2016년 6월 현재 전체 대상회사 2,062개 중 762개 회사(37%)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나마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762개 회사 중 실제 전자투표를 시행한 회사는 507개 회사(67%)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탁원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1억9,000만원인데, 2015년 기준 실제 벌어드린 수익은 9억800만원으로 오히려 적자를 봤고, 2016년(수익 14억3,500만원)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주식 대비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하고, 주주 숫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즉, 2010년 전자투표 제도 도입이후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여 좀 더 투명한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는 대의도 있고, 예탁결제원 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김선동 의원은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하던 홍보방식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중에 한전과 한전KPS는 도입하였는데,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져, 기업은행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어, 미도입 6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61013-보도자료_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주주 100명 중 1명에 불과_김선동의원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