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5월 사업 실시 후 부동산 전자계약 24건(매매 17건, 임대 7건) - 편의성 앞세우며 인센티브까지 제공했지만 시장 반응 없어 - 전자계약 의무 아니고 중계업계의 직거래 위주 시장 개편 우려로 활성화 되기 힘든 구조 - 윤관석,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월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에 있어 중개인인 통한 전자계약 의무 도입 필요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지난 3년 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예산도 64억이 투자되었으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추진경과 및 이용현황’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난 5월 이후부터 10월 5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 실적이 단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전자계약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기수수료 할인, 중개수수료 바우처 제공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지만 전자계약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상대적 주거약자이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제도”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이렇게 유명무실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자계약의 도입 때문에, 직거래가 활성화 되면 부동산 중개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전자계약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 임대차 전자계약을 중개인을 통해 하도록 해 나가는 등 중계업계와 세입자들 모두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