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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역 전면봉쇄를 대북제재 원칙으로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상현 국회의원
- 거래당사자가 민생목적 입증 경우에만 허용
-‘도돌이표 립 서비스 제재’는 그만

■ 본 의원은 지난해 외통위 국정감사(10월 7일)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 로드맵의 제시> 필요성을 제안했다. 즉,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ICBM 능력을 향상시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외교-군사지형에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재 리스트’가 제시되어야 한다. 북한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 국제사회는 언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행 방침’을 북측에 제시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금지선을 넘으면 반드시 정권의 운명이 바뀐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사회에는 이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5년 말에 한미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이어지고, 그 후엔 미국이 대선국면에 들어가니, 2015년 말이 우리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북핵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다, 골든타임이다. 지금 뭔가 만들어 놓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선제전략을 펴고, 예방외교를 하고, 국제사회와 촘촘한 방어막을 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명확하고 선제적인 제재 로드맵’을 구축하지 않았고, 북한은 4차 ․ 5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승패가 갈리는 동안, 외교부는 줄곧 국제공조가 잘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 지난 3월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도 ‘민생 목적'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중대한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북․중 국경무역의 실태를 모르고 만든 제재안이었다. 중국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민생 목적'이라고 쓰면 그냥 통과다. 중국정부가 결심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결의도 무용지물이다.
  외교부는 이를 “끝장제재 결의”라고 극찬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실수한 결의’가 된 셈이다.  

■ 외교부의 대북제재는 ‘립 서비스 제재’에 그치고 있다. 본 의원이 매년 북한의 사치품 수입 통로가 되고 있는 중국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외교부의 답변은 “중국에 촉구하겠다”거나 “중국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혹은 “한중간에 많이 협의해왔다. 열심히 공조하고 있다”는 한가한 대답이 전부였다.
  그런 외교부가 지금 다시 “훨씬 더 강력한 독자제재”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다. 똑 같은 립 서비스의 반복 아닌가? 소 잃고 고치지 못한 외양간에 또 소를 넣은들 그 소를 지킬 수 있을까?

■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과의 모든 교역에 대해서 ▲전면봉쇄를 원칙으로 하고 ▲거래당사자가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