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찰 살수차에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놓고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여태까지는 (경찰이 살수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가요?”라고 질문을 했으며, 이에 박 시장은 “(경찰이) 사전에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다시 이 의원이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텐데요?”라고 발언을 하자 박 시장은 “협의가 없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확답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종로경찰서는 ‘민중 총궐기 대회(2015.11.14.)’ 집회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행정응원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경찰 측은 행정절차법, 소방기본법, 경창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신고된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전, 화재진화, 구조, 구급 등 소방시설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처럼 경찰은 서울시에 소방시설을 시위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사전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박원순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경찰 측의 ‘협의가 없었다’며 허위로 진술을 했으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를 위배한 것이다.
박 시장의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말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서울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이다. 특히 경찰이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을 마치 불법적으로 시위를 진압한 양 호도하며 경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과 경찰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첨부1. 경찰 살수차 물 공급 관련 이학재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질문과 답변 첨부2.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시 종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보낸 ‘행정응원 협조 요청’ 공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