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려 1만 명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화예술 행정과 지원에서 배제시켜 온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청와대의 헌법 파괴는 문화예술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지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의해 차별이나 탄압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청와대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국민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해온 것이다. 전체주의의 망령이고, 유신으로의 회귀이다.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장악 음모는 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지만, 영화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청와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의 영화제작을 막아왔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영화제작을 위해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만든 자조합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하는 모태펀트 추천 위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의 영화들을 걸러내고 있다는 의혹이다.
실제 1천만 관객 스코어를 기록한 적이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제작자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자 워너브라더스와 손잡고 영화를 제작, 700만 관객을 넘는 흥행을 기록한 일도 있다. 영화계에서 블랙리스트는 유신시대의 사전검열로 기능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문화융성은 외국 문화산업 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
모든 전체주의 정권은 비판적 문화예술인을 사회로부터 축출하고 문화예술계를 장악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전체주의의 망상에 젖어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체주의의 길을 걷는다면 국민이 헌법을 지킬 것이다. 대통령은 당장 유신의 주박(呪縛)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6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조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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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조배숙의원실_보도자료_성명서[영화계에서 블랙리스트는 유신 시대의 사전검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