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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여주식의 공매도 60일 제한법 대표발의 완료

    • 보도일
      2016.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주식대여 사업 중단 필요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 왜곡으로 시장교란만 가중
국회 여야 논의 활발해 입법 가능성, 19대 국회보다 높아

○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홍성군)은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오전에 대표발의 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제180조 1항 공매도 규정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60일 이내에 차입 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임.

○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위해 시행 중인 공매도 공시제가 기대와는 달리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국회 입법가능성은 높아졌음.

○최근 공매도로 인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종목들로는 셀트리온, 카카오, 파인테크닉스, OCI, LG전자 등으로 증권업계 및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들이 주식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공매도 제한과 함께 공적연금의 주식대여사업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금지 및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일까지 공매도 금지 등을 위한 입법절차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와는 달리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됨.

○공매도로 주식의 가치가 왜곡되고, 시장이 교란되며, 개인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60일 제한 규정은 점차 공매도 폐지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

○홍문표의원의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음
경대수, 이양수, 김관영, 김순례, 이채익, 황희, 정인화 최연혜, 장석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