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입법검토보고서 제출율 5%에 불과 - 상임위 안건 상정 실적 역시 부진해 - 국회사무처 업무 태만에 국회 입법권 ‘흔들’
행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등)을 국회가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국회 사무처의 업무 태만에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98조 2에 따르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개정·폐지하면 국회의 각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며, 국회는 이를 검토하여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국회 각 상임위 전문위원이 법제실에 의뢰한 행정입법 검토는 총 6,319건이지만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5% 수준인 318건에 불과했다.
또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입법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지만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의 경우 총 3회(전체회의 2회, 소위원회 1회)만 회의에 상정했고, 외통위, 국방위, 복지위, 미방위, 법사위, 산자위의 경우 안건 상정 횟수는 ‘0(제로)’인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김한정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정부의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상 많은 정부 시행령들이 견제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지난 2015년,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시행령 강행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어 여야 합의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를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입법권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각 상임위별 안건상정은 부진하며 행정입법현황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 및 상임위는 행정입법검토의 안건상정과 현황 파악에 더욱 성실히 임해야 하며 통보수준에 그치는 국회의 행정입법검토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