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에 인권위원 익명처리, 토론내용 생략, 홈페이지에도 공개 안돼- -비공개로 논의하는 경우에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인권위 회의가 밀실로 진행되었다는 것 반증하는 것-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인권위 기본업무 중 인권위 회의록 익명 처리 결정 근거 및 과정을 확인한 결과, “투명성이 최우선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법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8조에 의하면 서기는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시 출석한 인권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토론내용,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들을 익명처리하고, 회의 결과만 몇 줄 기재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인권위는 의원실에서 요청한 회의록 익명 처리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C (a)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활동방식에 대하여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거나 혹은 그 구성원이나 진정인의 제안에 따라 직권으로 채택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파리원칙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여 독립적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4. 6. 9. 전원위원회에서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공개안건의 경우도 익명 처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인권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헌법 또는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외부의 영향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면책 규정이다. 그런데 파리원칙을 회의록 비공개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으며,
또 이의원은 “비공개로 논의하는 경우에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인권위 회의가 밀실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권위가 정부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라면, 회의 또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