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경계 관련 판례는 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육지뿐 아니라 공유수면도 포함,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육지만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 ‣ 매립지 관할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규정 → 자치관할권 침해 및 「지방자치법」 입법취지 달성 불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2016년 10월 12일(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다’는 부분에서 ‘종전’의 해석에 대해 판례와 행자부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면서, “판례는 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육지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도 포함된다고 반한데 이어 행자부는 육지만 해당한다고 축소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할권과 매립지 관할권이 일치하나 행자부 견해에 따르면 불일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은 2009년 3월에 개정된 조항으로 매립지 관할은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중앙정부 재량으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결정되어 ‘자치관할권의 침해 및 위헌소지’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 조항에 의해 결정된 평택․당진항 매립지 등 4건은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간 영구적 갈등 소지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간 갈등사유를 제거하고 매립사업 시행 전 자치단체 관할구역 확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20161012-[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행정자치부5- 갈등과 혼란만 조장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pdf